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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504개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9-30 02:01 게재일 2016-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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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업자 등 17명<BR>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공급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비리를 저지른 축산물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 운영자 A씨(57) 등 17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부터 4개월여 동안 3등급 한우와 1등급 한우를 혼합해 1등급으로 허위로 표시한 한우 42t 가량을 대구·경북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축산업자들은 학교 납품용은 작게 잘라져 있어 부위를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가격이 싼 한우 목심 등을 가격이 비싼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켰다.

또 일부 업자는 유통기한이 2일에서 최고 293일까지 지난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배송비 및 인건비 등을 줄이려고 낙찰받은 여러 업체가 공모해서 한 작업장에서 제조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마치 각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작업장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식육을 수년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업자들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대장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학교급식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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