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법인 대표로 한 A씨는 B씨(32)와 시멘트 혼화제 사업을 같이하기로 하고, 법인설립을 위해 마련한 자본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4월 26일께 B씨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A씨 명의 계좌에 B씨가 출자한 자본금 1억 원을 입금한 뒤 B씨가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자본금에 욕심을 품은 A씨는 본인통장이란 점을 이용해 통장 분실신고를 낸 뒤 재발급 받아 모두 4회에 걸쳐 전액 출금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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