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8분께 대구 달서구 한 동네 노상에서 지인 B씨(56·여)를 붙잡아 포터 차량에 태우고 나서 경북 칠곡 소재 한 야산으로 데려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며 약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1천200만원을 빌려줬으며, 이후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차용증을 받아낼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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