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로 지난달 15일 부도 직전 지급받은 거래대금 8천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31명의 임금, 퇴직금 등 6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A씨는 근로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2개월간 잠적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표 A씨가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은 체불과 실업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대표를 찾아내려고 주소지, 본적지 등을 수소문해 방문하는 등 2차 손해까지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피해 근로자 31명 중 14명은 지난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로서 2천만원이 넘는 체불 퇴직금 해당 근로자가 10명이나 된다.
이 중 한 근로자의 경우 체불 퇴직금이 5천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체불 퇴직금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통한 지원(최대 3년분 900만원)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할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납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까지를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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