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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김영란법 매뉴얼` 발간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9-07 02:01 게재일 2016-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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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부정청탁시 적용<BR>초대권·입장권·할인권 등<BR>금품수수 종류도 제시

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부정청탁을 하면 청탁사항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가 되지만, 제3자의 고충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또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승진 등의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의사표현으로 보고 부정청탁 유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

신고절차와 관련해서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먼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와 관련한 금품의 종류를 보면 재산적으로 이익을 주는 금품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들어갔다.

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과 교통·숙박 등을,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을 금품으로 제시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그 예외로 인정이 된다.

또 출입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 등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해 `3·5·10만원`으로 대변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홍보를 목적으로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하면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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