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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이상 식사대접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9-07 02:01 게재일 2016-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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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국무회의 의결<br>28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법은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관련기사 2면>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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