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기자회견<BR>김영란법 개정촉구 성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명호 시의회 의장과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원 8명은 6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한·미, 한·중 FTA 등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지금의 지역 농·축·수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건비와 자재가격 상승 및 일손부족 등으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농·축·수산인을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명절 때 주로 판매되는 선물용 농·축·수산물은 5만원 이상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한우선물세트 또한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어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농·축·수산인의 생산품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수산업은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은 “이 법의 최대 문제는 금전이나 향응 외에 농·축·수산물이 위법한 금품 수수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과 농·축·수산인 보호를 위하여 농·축·수산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김영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 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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