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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가소득사업 오락가락행정 `원성`

나영조기자
등록일 2016-09-06 02:01 게재일 2016-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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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만든 생태체험학습장 카페 영업<BR>郡 “식품위생업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단속<BR>사업자 “보조사업자 지정부터 수년간 영업” 반발

청도군이 불법시설에 보조금까지 지원해 가며 사업을 권장해 놓고 뒤늦게 무허가 영업 행위라며 단속을 벌여 원칙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은 최근 수년간 묵인해 오던 대형 무허가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농가소득증대사업 보조금으로 건립된 생태체험학습장을 무허가 영업장으로 단속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 자부담 1억여원과 보조금 2억2천여만원을 받아 농가소득사업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한 뒤 농촌휴양체험마을로 지정받아 시설 운영과 카페영업 등을 해왔다.

하지만, 청도군은 이 지역이 일반적으로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이어서 개별법에 따라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아야만 카페영업이 가능하다며 최근 무허가영업 행위로 단속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B씨는 “보조사업자 지정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수년간 카페영업을 했는데 갑자기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영업실적 보고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역량강화교육도 받았다”면서 “당시 군수가 개관식에 참석해 농촌마을 근대화의 아이템이라며 이런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축사까지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발했다.

청도군의 무허가영업 단속 논란 속에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군의 보조사업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보조사업자 지정 전에 이미 연못과 정원 등이 불법으로 조성돼 있었지만 군은 원상복구를 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시설비를 보조사업비에 포함시켜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보조금 사업 선정을 하면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행정, 알고도 묵인해 줬다면 관련사업자와 유착 및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제출한 서류에 보면 농민소득사업으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돼 있다.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액의 보조금을 주면서 신청서류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카페영업을 했는데 청도군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도군 주민 C씨(54)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다. 상식적으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들은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청도군의 영농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도/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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