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가 김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청도군당원협의회 화양읍 운영위원 A씨(57)와 청도군사무소장 B씨(51)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12일 청도군 화양읍 농악단 후원회 가입을 명목으로 밥을 사겠다며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새누리당 영천·청도지역구 출마자인 L씨의 청도지역 수행원인 B씨에게 연락해 L씨의 참석을 권유했다.
이에 B씨는 다음날인 13일 청도군 하양읍 모 식당에서 A씨가 불러 모은 청도주민 20여명에게 “L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B씨의 소개를 받은 L씨는 참석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청도군민 20여명에게 28만원의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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