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성칠 감사담당관이 맡았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