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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9-05 02:01 게재일 2016-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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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성칠 감사담당관이 맡았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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