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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압력 땅투기 의혹 대구시의원 사전영장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9-02 02:01 게재일 2016-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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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대구시의원 땅투기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예산 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구시의원 A씨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7~8명의 참고인 조사와 A·B시의원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었다.

A시의원은 지난 1997년과 2012년 B시의원이 매입한 대구 서구 상리동 임야 부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의원은 예산 7억원의 편성 이후 지인과 처남에게 B시의원의 부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검찰은 A의원에게 땅을 판 B의원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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