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형태 물품판매<BR>3천823명 대상 사기<BR>검찰, 3명 구속 기소<BR>4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120억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의류·침구 판매업체 대표 A(60)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원 교육, 영업활동 등을 담당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12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대구지검은 고령의 노인과 주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H사 및 계열사 전체 계좌와 대표이사 등 개인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피해액인이 126억원임을 규명해 유사수신 사기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 동구 소재 `H`사 본사 및 서울 등 전국 5개지사에서 다단계 형태 물품판매를 빙자해 3천823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에 비해 조악한 의류, 이불, 장갑 등을 항균제품이라고 선전한 뒤 일정 금액 이상을 판매하는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H사는 노인, 주부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는 등 후순위 판매원 납입금을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재산증식 기대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수신 사기를 포함한 서민 생활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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