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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 투기 의혹` 대구시의원 2명 의회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8-11 02:01 게재일 2016-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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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BR>지자체에 예산배정 압력<BR>시세차익 여부 등 확인 후<BR>소환 조사 결정키로

검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땅값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원 2명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차순자 시의원과 김창은 시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주요업무 보고서, 시정 질문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의혹이 제기된 부지와 도로 개설 관할 지자체인 대구 서구청의 관련 부서도 압수 수색해 최근 수년간 특별교부금 관련 자료 등을 가져갔다.

이날 검찰은 해당 시의원의 입회하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구시와 서구청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실제 땅투기를 목적으로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했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두 시의원이 땅 투기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주 대구시와 서구청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부지는 차순자 의원이 지난 1997년과 2012년 서구 상리동 일대 5천148㎡의 부지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으며, 지난해 김 의원에게 대구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했고, 지난해 말 대구시는 도시계획도록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편성했었다.

이후 차 의원은 김 의원의 지인 등에게 해당 부지 일부를 시세의 절반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김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차의원은 “공장 이전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그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고, 김의원에게 그런 차원에서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청탁의 대가라면 시세 보다 싸게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싸게 매입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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