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은 1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업장의 4대보험 월 납부액 한도 1천만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의무자는 각각 월 보험료 1천만 원까지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각 월 1천만원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납부자의 경우 현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5년 12월기준 월 1천만원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은 2만9천409개, 월 1천만원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은 2만8천906개, 고용보험은 5천722개, 산재보험은 3천462개로, 이들 사업장이 2015년 12월 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3조5천256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 월 1억원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장도 2088개, 월 1억원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이 1980개, 고용보험 477개, 산재보험 147개로 이들이 지난해 12월에 내는 보험료만 1조9882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세, 관세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5년1월에 신용카드 납부시 금액한도가 폐지돼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4대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로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향상 등 기업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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