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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7-29 02:01 게재일 2016-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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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김영란법 개정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의원은 28일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정부가 김영란법 대통령령 제정시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할 때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헌재가 판단했다”면서 “8월말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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