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김영란법 개정 촉구
이 의원은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헌재가 판단했다”면서 “8월말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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