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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中企 취득세 면제 법안 발의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7-27 02:01 게재일 2016-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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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본사 사옥,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에 정상화기회를 제공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제도 운영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유동성 위기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 등이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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