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180%이하(4인가족 기준 연소득 790만5천원 이하) 가구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금은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질식분만 기준 본인부담금 수준)을 제외한 금액의 90%까지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이내 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소 출산장려담당(054-550-8091).
/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