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부적합땐 압류·회수
【구미】 구미시가 하절기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거대상 품목은 비타민제품, 홍삼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 글루코사민, 밀크씨슬 추출물 등 소비자와 밀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검사항목은 총 플라보노이드, 글루코사민염산염, 진세노사이드 등 제품별 지표·성분규격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 및 신속하게 압류·회수할 방침이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한 유통판매환경 조성이 필수적인 만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