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1월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면서 자동차나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 4억 1천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사망자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7천만원을 정리한 부분을 감안하면 약 5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정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하반기에도 예금압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더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징수율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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