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인 1조로 4개 조의 특별감시단속반을 편성해 폐수와 유독물 등을 고의로 유출하는 업체를 특별단속 한다.
또 업체 자체적으로 환경시설을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의 복구를 원하면 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함께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경원 구미시 환경안전과장은 “본격적인 장마기 시작됨에 따라 사업장 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폐수와 침출수 유출을 단속한다”며 “환경오염 행위를 봤을 때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