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자 대상
직불금 대상품목은 당근,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며, FTA폐업지원금의 대상품목은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등이며, 신청 자격은 각각 노지 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 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 당근·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판매) 및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해당 농업인은 품목별 FTA 발효기준일 등의 대상요건을 확인하고, 신청기한에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