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천시는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7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8월 1일부터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금호강 생태하천 관리인력을 총동원해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공익신고`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조규남기자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경산시자원봉사센터, ‘2026 에코 리버스 봉사단’ 발대
한국한의약진흥원, 중동 사태 위기 대응 체계 가동
청도 매전농협협동조합, 매전중에 학습용 태블릿 PC 13대 전달
청도군, 특별교부세 8억 8000만 원 확보
의성읍, 외곽마을 어르신 위한 ‘찾아가는 이동 세탁 서비스’ 운영
의성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부정수급 차단·복지사각 해소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