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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全 은행 계좌잔고 온라인에서 한눈에

연합뉴스
등록일 2016-07-04 02:01 게재일 2016-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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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미사용 계좌 <BR>잔고이체·해지도 가능

올해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다.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계좌를 활동·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요약 형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잔고를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

은행권은 우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2일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활동성 소액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개인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 잔액 규모는 14조4천억원(성인 1명당 36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비활동성 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착오송금에 휘말리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전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가 각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제공하도록 해 정보 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차원에서 1년 이상 잔고가 0원으로 지속되는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3분기 중 은행 약관을 개정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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