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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동동 민원 해결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6-13 02:01 게재일 2016-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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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구미시 인동동 주민의 집단민원인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와 교통사고 우려 문제를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구미시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제기 주민 대표, 부산국토관리청장,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에 성공했다.

앞서 주민들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인근의 구평초등학교와 구평1차 영무예다음아파트에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구평초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방음벽 확장과 육교 신설을 요구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높이 5m, 길이 185m의 방음벽으로도 소음 환경기준치를 넘지 않아 방음벽 확장이 필요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대신한 육교 신설은 사업비 증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음벽 높이 2.5m, 길이 35m 추가 연장 △육교 신설사업비 관련 부처와 협의 △육교 설치 용지 확보 등의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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