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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저출산 해법은 어디서…

등록일 2016-04-08 02:01 게재일 2016-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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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저출산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더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OECD평균 출산율인 1.7명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사회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뒤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명(인구대체수준)으로 낮아지는데 불과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속도의 초고령화가 이뤄졌다.

결국 초저출산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상실로 귀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대비하여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만들기, 생산적이며 활기찬 고령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 실천과 정착에 중점, 만혼 추세 완화를 위한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동력 부족 대응, 실버경제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인식`등과 같이 1·2차 기본계획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급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없이 당연하다. 때문에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출산과 양육의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가?

첫째,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형성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중소기업에도 활성화 하고, 이들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과 양육은 더이상 여성 고유의 책임이 아닌 부부의 책임이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남성의 육아참여 장려를 위해 부성휴가 및 성평등 보너스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듯이 남성의 육아휴직이 현실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셋째, 프랑스는 다양한 수당제도를 도입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였다. 둘째아이부터 지급하는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는 기존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보육인프라 활성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전통적 복지제도인 각종 수당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출산 장려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고학력 여성일 경우 출산기피 현상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통적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독일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0~3세 아동의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 인프라 확충정책은 중산층 고학력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병행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타겟으로 한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장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에게는 사회기반을 흔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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