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경북도 생활안전과(민생경찰)·식품의약과·민생경제교통과와 23개 시·군 단속부서, 도 교육청, 도 경찰청 등과 함께 진행했으며 단속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으로 10개소가 적발됐고, 학교 급식시설과 매점 등 17개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관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단속됐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위반 행위 등은 무려 1천60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