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륜이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맡도록 해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3명의 민사 단독 재판장 중 10명이, 7명의 형사 단독 재판장 가운데 5명이 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대구지법은 조정제도도 강화했다. 제1조정 단독은 청주지방법원장을 지낸 사공 영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창훈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 전략적 기회”
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VS 野 “국회 비준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서둘러달라”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의 날 제정해야”⋯지방분권 개헌 동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