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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태통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6-02-24 02:01 게재일 2016-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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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정확한 인구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3일 가족관계등록신고 시에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항목을 가족관계등록서식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1970년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이 인구동향조사 사항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신고서식에서 관련 조사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에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자료요구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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