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설 명절을 맞아 각종 공사대금 등을 조기 집행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섰다.
군은 5일까지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업체 등에서 신청한 대가를 설 명절 이전까지 조기에 집행과 함께 하도급이 있는 공사는 차질 없이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등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로 완료하고 대가지급은 청구 후 2일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