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급하게 된 것.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사진, 주소,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 아기의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다.
이 증서는 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고령관내 출생등록한 영아에게 발급하며 출생신고나 출산장려금 신청시 각 읍·면 민원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아기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