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31일까지 신청 접수
군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자 오는 31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총 105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조사 시 슬레이트의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클 때 추가지원도 가능하며,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1월 31일까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