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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봉화축협 대출사기 피해자 조합장실 몰려와 관리부실 항의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6-01-13 02:01 게재일 2016-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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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액 60억원 넘을 듯
▲ 12일 오전 안동봉화축협 조합장실을 방문한 축협직원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권광순기자

“대출한 적도 없는데 연장신청을 하라니요. 은행에 확인했더니 어이없게도 몇 년 전 제가 실제 로 대출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최근 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신청을 할 것을 통보받은 김모(41)씨는 깜작 놀랐다. 2013년 9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축협에서 3천만원을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고객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안동축협 직원 이모(41)씨가 경찰에 검거<본지 12일자 1면 보도>된 지 하루만인 12일 오전, 안동봉화축협 조합장실에 김씨와 유사한 처지인 피해자 30여명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아무나 이름 적고, 막도장 찍고, 대출을 해준 축협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대출 완료됐다는 확인통보도 없는 경우도 있냐며 이번 사건은 축협 측이 공모해서 저지른 대출 사기극이라며 항의했다.

해당 금융기관의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대출약정서가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데다 여러 장의 대출서류에 적힌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대출이 이뤄진 사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한 데 이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서류에 기재돼 있는데도 대출심사를 통과한 원인을 따졌다.

한 피해자는 “대출거래 약정 서류 앞장의 주소와 뒷장의 주소도 틀리는 등 엉터리 서류에 최종 대출승인을 해준 것을 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분노했다.

특히 이씨는 친구가 질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부인에게 지급된 사망 보험금까지 고리의 이자를 준다고 챙기는 등 사람과 인연만 스치면 금융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축협 측에 제출한 피해액은 26억3천700여만원이다. 축협 측이 문제가 된 곳만 감사해 경찰에 신고한 액수는 2억원. 그러나 이씨가 경찰에 고객 돈을 가로챈 금액이 실제 15억원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와 사채를 빌려 챙긴 것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액은 60억원대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의 일탈행위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자체 조사를 벌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 대출 사례가 더 있는지, 대출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조합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이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진 못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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