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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와 10%p이내 격차땐 결선투표 1위후보 과반 차지한 경우는 제외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1-12 02:01 게재일 2016-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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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선 룰 14일 의결<BR>외부인사 100% 여론조사<BR>의정 불성실 현역엔 불이익

새누리당은 4·13 총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1차 투표를 거쳐 1,2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라 해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는다. 또한 결선투표에서도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모두 가산점을 적용키로 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는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11일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70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결선 시행 조건은 최초 오차 범위에 있을 때로 했다가 최고위에서 10% 이내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부 영입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며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의정활동 관련해서는“선거에 임박해서 지역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상임위도 구성이 안되고 국회 본래의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이 때문에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했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경선시 가산점 제외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에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독립·국가유공자는 15%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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