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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상태 고지 미흡”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11-12 02:01 게재일 2015-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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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민원중 39.8% 차지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등 이었다.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로 가장 많았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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