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민원중 39.8% 차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등 이었다.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로 가장 많았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