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에 신규 개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14년 5월 관련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2006년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금융사는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