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중재안은 위원장으로서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가치대표성`을 반영해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을 놓고자 했으며 특히 여야가 합의한 현행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여야의 주장이 반영된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깊이 숙고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발표한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인구대표성)=선거구 인구기준은 지난 8월 31일 기준 평균인구수로 하며, 원칙적으로 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수 범주(인구편차 2:1)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 조정하도록 하되, 조정대상인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인구 상한 초과 분구대상이 21곳, 인구 미달 통합대상이 18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된다.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2가지 방안을 도입한다(지역대표성)=우선,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해당 시도의 정수 변경 없이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강원 1곳, 충청 1곳, 호남 1곳의 농어촌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지 않고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결과 지역구수는 259석이 되며 17개 시·도 중 경북(-2)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현행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수가 총 13개 정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 의석은 2석이 줄어들어 농어촌지역 대표성확보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균형적인 의석조정을 위해 제20대 국회에 한해 경북 인구미달 선거구 중 한 개의 선거구를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최종 지역구 수는 260개가 된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표의 등가성`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균형의석(BS의석- Balance Seat)`제도를 도입한다(가치대표성)=균형의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균형을 강화하는 제도다. 완전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사표의 100%를 보장하는 제도라면, 균형의석은 사표 50%를 보장하는 부분연동제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