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는 20일 제2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깨끗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고령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고령군 명품농산물의 브랜드 상승, 건강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경애 의원은 “친환경 농촌을 만들고 청정이미지 제고를 통해 고령군 명품 농산물의 브랜드 상승은 물론 군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