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질환 입원치료비<BR>보장성 보험상품도 유도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5세 이상이 25%를 차지하고 만성질환 보유자 및 장애인 증가 추세,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에 달하는 점 등 최근 사회경향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먼저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사 자율적으로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를 마련하고 거래 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더불어 고령 임신 및 출산 추세를 고려해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정상분만 및 난임치료비 제외)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장애인 고객의 경우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점포방문 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는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