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BR>이사장·부이사장 갈등 재연
【구미】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이사장 회원제명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3년 12월에도 부이사장 해임 안 처리를 놓고 현 이사장 A씨와 부이사장 B씨가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당시 A 이사장과 B부이사장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회원들까지 두 편으로 나뉘어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다 대의원들이 중재로 B씨에 대한 해임 안 처리가 철회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 이사장이 오는 22일 회원(부이사장) 제명의 건을 부의 안건으로 정해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통지하면서 결국 풀리지 않고 쌓였던 현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갈등이 1년 여 만에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앞서 새마을 금고 회원 두 명은 지난 2013년 부이사장 해임 안에 찬동했다는 이유로 B 부이사장이 자신에게 협박과 욕설, 모멸감 등의 고통을 주었다며 B 부이사장을 새마을 금고 관련법에 따라 제명해 달라는 탄원서를 금고에 제출했다.
이에 A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정관 제13조 2항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될 때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탄원서 제출에 이어 자신의 제명 움직임에 B 부이사장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B 부이사장은 “A 이사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회원 두 명의 탄원서를 접수 받아 이를 빌미로 나를 제명하려고 한다”며 “지난 2013년에도 현 이사장은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해임하려 했으나 당시 대 의원들의 반대로 해임 시도가 좌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1월 정관 변경으로 회원제명은 대의원 총회가 아닌 회원 총회에서 진행 되어야 하며 제명의 사유도 정관이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금고는 2015년 상반기 결산에서 4억1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마을금고 발전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도 모자란 상황에서 A 이사장의 이런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 이사장은 “정관이 대의원총회에서 회원총회로 바뀌기는 했으나, 현 대의원 임기시일인 오는 12월까지 바뀐 정관의 유예기간으로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제명을 할 수 있다”며 “B 부이사장은 그동안 금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제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 이사장은 지난 1월 이 금고 이사 C씨로부터 오는 10월 예정된 대의원 선거를 대비해 신규 조합원을 모아 달라며 현금 100만원 및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대의원 명부를 건넨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C 이사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녹취록 까지 경찰에 제출하자 A 이사장은 상대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