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생활도로구역 제한속도 아시나요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5-09-07 02:01 게재일 2015-09-07 4면
스크랩버튼
위반땐 범칙금 최대 10만원·벌점 30점<BR>경찰, 보행자안전 위해 확대 설치 추진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공고 진입로에 설치된 생활도로구역. /전준혁기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찰이 생활도로구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생활도로구역이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과 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이다.

생활도로구역이 적용되면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며 시각적으로는 생활도로구역 통합표지판과 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 등이, 물리적으로는 고원식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된다.

단,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비슷하게 운영되나 관련 특별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사고에 따른 가중처벌 등은 없다.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승용차나 승합차가 30㎞/h를 초과해 50㎞/h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면 벌점은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50㎞/h 초과부터 70㎞/h까지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있다.

70㎞/h를 초과한 승합차 운전자는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벌점은 30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사망자 구성비는 39.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8.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많은 4.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면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 운행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추세에 있다.

실제로 경북에서도 현재 41곳의 생활도로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경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생활도로구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초 시설 설치 및 보완, 유지 관리 등에 큰 비용이 소모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부담이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 중심의 구역을 설치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시범운영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적인 문제는 있지만, 전국적인 확대 추세에 있어 앞으로 보행자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