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등이며,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청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등이며 한우·양돈·양계 축사신축(개보수) 및 입식자금은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개인은 2억원 이하, 법인은 5억원 이하이며, 운영자금은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연리 1.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