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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이달말까지 접수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5-08-12 02:01 게재일 2015-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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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동시다발적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내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이번 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등이며,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청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등이며 한우·양돈·양계 축사신축(개보수) 및 입식자금은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개인은 2억원 이하, 법인은 5억원 이하이며, 운영자금은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연리 1.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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