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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입구폐쇄 결정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5-08-03 02:01 게재일 2015-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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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변형 훼손 심해져
▲ 내부 균열이 진핸되고있는 고아리 벽화고분군

【고령】 문화재청과 고령군은 구조적 변형과 벽화 훼손 등이 진행되고 있는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 제165호)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를 거쳐 고분 폐쇄 등의 보존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은 6세기 중엽 대가야 말기의 고분으로, 가야지역 유일의 벽화고분이다. 1963년 최초 발견 이후 5차례에 걸쳐 보수정비와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했으나 보존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훼손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고아리 벽화 고분은 현실(玄室, 무덤방) 내부벽 배부름, 천장부 기울음 등 구조적 변형과 내부 벽화의 훼손이 심각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F등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고아리 벽화 고분을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하고 다각적인 보존방안을 검토한 결과, 고분의 추가 훼손을 막고 보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 내부 구조보강 후 고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과 고령군은 폐쇄에 앞서, 장마철 폭우에 따른 현실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차원에서 8월까지 현실 긴급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문화재 위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지도단의 설계자문에 따라 현실 내부 구조보강과 연도(羨道, 현실로 들어가기 위한 터널 모양의 통로) 출입구 폐쇄, 봉분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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