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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치어 남획 물고기 씨 마른다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7-24 02:01 게재일 2015-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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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고등어·참조기 등<BR>수자원 고갈 우려 나와

어린 물고기(치어) 남획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6년 162만t에 달했던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2008년128만t, 지난해 106만t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어린 물고기 남획 때문으로 보인다.

산란기 이전의 치어를 잡아버리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기회를 상실해 수산자원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최소 성숙 체장에 못 미치는 미성어(未成魚) 어획 비율은 저인망 기준으로 갈치와 참조기가 각각 85.4%, 89.1%에 달하며, 고등어는 대형선망 기준 37.4%에 이른다. 산란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몸길이인 최소 성숙 체장은 갈치 18㎝, 고등어 21㎝, 참조기 15㎝다.

미성어가 많이 잡히는 어종의 전체 어획량은 줄고 있다.

지난해 갈치 어획량은 4만6천780t으로, 과거 가장 많이 잡혔던 1974년(16만6천391t)보다 71.9% 감소했다.

고등어와 참조기도 어획량이 최고점이었던 시기(고등어 1996년 41만5천3t·참조기 2011년 5만9천226t)와 비교해 각각 69.3%, 53.4% 줄어든 12만7천456t, 2만7천623t이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수산자원 고갈로 식용 수산물 가격이 올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어의 경우 국내산 고등어 크기가 작아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면서 노르웨이, 영국 등으로부터 식용 고등어 수입이 급증했다.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는 치어인 노가리 남획이 심해져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근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낙지, 주꾸미 등 15종의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종전에도 체장 기준으로 31종, 어획 금지 기간 기준으로 33종에 대해 치어 포획이 금지됐지만 갈치 등 대중적인 어종은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에 따라 근해어업 어획량이 3년 새 15%가량 줄면서 어가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수협의`2014년도 어업경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297t이었던 우리나라 주요 근해어업 어선 한 척당 어획량은 지난해 255t을 기록, 3년만에 약 15% 줄었다.

이 기간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어업 어획량은 23%,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어획량은 29%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로 지난해 어선 한척 당 어업이익은 2011년(2억4천600만원)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어든 1억3천500만원이었다.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어선 한척당 부채는 2011년 2억3천400만원에서 지난해 3억500만원으로 30% 늘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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