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간 주민세를 동결해 왔으나 정부의 주민세 등 탄력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 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지난 1999년 3천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왔으며, 물가상승률 및 지방세 징세비용을 감안 하면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도군 관계자는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며, 군내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영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