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무조정실에<br>6개월 이전 자료 제출<bR>포항 16.7% 정비이행률<br>실제론 50% 선 드러나
속보=정부의 전국 지자체별 지방규제 정비 성과 평가<본지 9일자 1면 보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무조정실에 통계 기준일보다 6개월이나 앞선 부실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오류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전국 228개 광역 및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 1단계 개선과제 이행 결과를 평가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산업·농업·환경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조례를 얼마나 개정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다. 구분 기준은 정비진행률을 기준으로 S(상위 5%), A(5~30%), B(30~70%), C(70~95%), D(하위 5%) 등 5등급이다.
광역단체 중 대전시가 68.0%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단체 중 도내에서는 울릉도가 유일하게 전국 12위로 S등급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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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북도는 37.5%로 광역 평균에 못 미치고, 칠곡군은 214위로 최하 D등급에 머무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포항시는 162위인 구미시에 이어 195위로 C등급에 불과해 두 도시 모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해온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하지만 취재 결과 포항의 정비 대상 과제인 24건의 조례 가운데 입법예고 이상의 조치가 4건으로 16.7%에 불과하다는 평가는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6월 9일 건축 조례 8건을 개정, 공포해 실제 이행률은 50%로 크게 뛰어 B등급에 해당된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 발표자료 대로 문화관광체육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지난 6월말 기준의 지자체 통계를 산정한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있던 국무조정실은 지자체들로 부터 항의가 잇따르자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북도 규제혁신담당관 관계자는 14일 “평가가 낮은 시군의 항의로 국무조정실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오류를 인정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해당 부서에 항의가 빗발쳐 전화통화조차 힘들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국토부 건축정책과는 출장을 사유로 자리를 비운 과장을 비롯해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이다.
담당 과장은 “건축 조례의 경우 지난해말 통계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실무자에게 관련 결제를 한 적이 없으며 국토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춘 포항시 부시장은 “최근 발표된 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규제 개혁 취지는 매우 중요한 만큼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17일 23개 시군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