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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1천건 일괄정비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7-09 02:01 게재일 2015-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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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0월까지 완료키로
경북 A시의 한 시장상인인 B씨는 불경기로 장사가 되지 않아 6개월 만에 점포 문을 닫게 됐다. 당초 A시에 1년간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 200만원을 납부한터라 잔여기간 사용료라도 받기 위해 시청을 찾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다. 조례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는 것. 하지만 해당 조례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였다.

행정자치부는 8일 이와 같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 1천여건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했으며,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총 1천333건의 조례가 정비 대상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규제 중에는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570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7월 중 정비 대상을 최종 확정한 뒤 10월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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