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0월까지 완료키로
행정자치부는 8일 이와 같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 1천여건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했으며,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총 1천333건의 조례가 정비 대상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규제 중에는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570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7월 중 정비 대상을 최종 확정한 뒤 10월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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