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오는 9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배임 이슈로 인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천400억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3천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과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해주기 때문에, 등록 절차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두 은행이 9월말까지 통합에 성공해야 약 2천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2.17 합의서 수정제시안을 통해 조기통합 시너지를 일정부분 공유하기로 제안한 바 있다.
조기통합을 통해 창출된 시너지 효과 중 일정부분을 일시보상과 장기보상의 방법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강화해 직원들이 실제로 조기통합에 따른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