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에서 20주까지 임신부 2천200여명이며 지원내용은 기형아검사(쿼드검사, 4종)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쿼드검사는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지원절차는 보건(지)소에 신청 후 쿠폰을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13개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임신 20주까지이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산모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의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구미시는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 지원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기초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등이 있으며, 영유아 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동네병원 무료 접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