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FTA시대에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농어촌 주민들이 말을 키워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지역의 말 생산, 판매, 관광 등이 활성화돼 FTA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