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24일 해외사업장을 청산·축소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이 올해 12월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해외진출 소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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